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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리차슨 2023. 10. 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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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제공하는 대출제도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최대 1.2억원 그리고 수도권 외의 경우 0.8억원 이내의 대출금을 최저 1.8% ~ 최고 2.4%의 금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내용

대출한도

- 2억원 이하(전세금액의 80% 이내,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에 미성년 자녀 1명 당 2년 추가 연장 가능(최장 20년)

 

대출금리

기본금리

대출금 금리
2천만원 이하 1.8%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1%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4%

 

우대금리(중복 적용되지 않음)

조건 금리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연 1.0%p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우대금리(1, 2, 3, 중복 적용 가능)

조건 금리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p
3. 다자녀가구/2자녀가구/1자녀가구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청년가구
- 만 25세 미만
- 전용면적 60m2 이하
- 보증금 3억원 이하
- 대출금 1.5억원 이하
- 단독세대주
연 0.3%p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자격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6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 종류

- 임차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 60m2 이하인 주택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별도의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하기

 

 

은행 방문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증빙 관련 서류
  • 주택보유 관련 서류
  • 기타 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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