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이 제공하는 대출제도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최대 1.2억원 그리고 수도권 외의 경우 0.8억원 이내의 대출금을 최저 1.8% ~ 최고 2.4%의 금리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내용
대출한도
- 2억원 이하(전세금액의 80% 이내,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원 이하)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에 미성년 자녀 1명 당 2년 추가 연장 가능(최장 20년)
대출금리
기본금리
대출금 | 금리 |
2천만원 이하 |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4% |
우대금리(중복 적용되지 않음)
조건 | 금리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연 1.0%p |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 연 0.2%p |
추가우대금리(1, 2, 3, 중복 적용 가능)
조건 | 금리 |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p |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 연 0.1%p |
3. 다자녀가구/2자녀가구/1자녀가구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4. 청년가구 - 만 25세 미만 - 전용면적 60m2 이하 - 보증금 3억원 이하 - 대출금 1.5억원 이하 - 단독세대주 |
연 0.3%p |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신청자격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6천만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 종류
- 임차 전용면적이 85m2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 만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 60m2 이하인 주택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별도의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 3억원 이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 기금e든든 웹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 방문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증빙 관련 서류
- 주택보유 관련 서류
- 기타 확인: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뱅크 한달적금 가입대상, 이자, 혜택 신청방법 등 안내 (0) | 2023.10.27 |
---|---|
카카오뱅크 통장 사본 발급 및 출력하는 방법(모바일, PC) (0) | 2023.10.26 |
네옴시티 관련주 및 테마주 TOP 5 정리 (0) | 2023.10.25 |
럼피스킨병 관련주 및 대장주 TOP 5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3.10.23 |
흑연 관련주 및 대장주 TOP 5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3.10.21 |
고금리 파킹통장 금리비교 TOP 10(2023년 10월 기준) (0) | 2023.10.21 |
케이뱅크 신용대출 신청방법, 조건, 신청대상 알아보기 (0) | 2023.10.21 |
페퍼저축은행 페퍼스 비상금대출 신청방법, 대출한도 및 조건 알아보기 (0) | 2023.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