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중장기 목돈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자산증식 목적의 금융 상품입니다.
이 계좌는 34세 이하의 청년들이 개설할 수 있는 특별한 저축예금 계좌로, 해당 계좌를 개설하면 국민연금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정부에서 지원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청년도약계좌는 총 3년간 유지되며, 매년 1회 또는 2회 적금 상환을 통해 마이너스금리를 받는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 계좌에서 적립한 예금을 일정한 상환 조건을 충족하면 인건비, 인적자원육성비, 창업자금 등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청년창업자금"을 대출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금융 구매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장벽을 낮추고 청년 창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청년 창업을 계획하거나 자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를 활용해 보다 쉽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개인소득 요건 및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만 19~34세, 계좌 개설일 기준).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500만원 이하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 정부기여금 지급 + 비과세 적용
-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 비과세 적용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 판단
가구소득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확정된 이후에는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충족 필요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됨.
상품구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금리
가입후 3년 = 고정금리
이후 2년 = 변동금리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 적용
신청방법
6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개 은행에서 운영 개시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SC제일은행은 2024년 1분기부터 운영 개시
취급은행의 앱을 통해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 가능
(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나, 계좌개설은 오직 1개 은행만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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