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하는 방법, 조건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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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하는 방법, 조건 및 제출서류

by 리차슨 2023.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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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하는 방법, 조건 및 제출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근로자와 자영업자 등이 일정한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토대로 노후에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정년 이후에 수령되지만, 일부 사람들은 조기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자 합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 이유는 대체로 실직이나 사업실패, 건강악화로 인해 최소한의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젊을 때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싶거나,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이번에 개편된 건강보험 기준으로 연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그간 내지 않았던 지역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손해연금'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적절하다 판단되시면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하는 방법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 신청하시거나, 전화(ARS 국번 없이 1355)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인터넷 신청 방법

1. 아래 링크를 통해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홈페이지로 들어가세요.

 

국민연금 전자민원서비스 바로가기

 

2. 홈페이지 상단의 개인서비스를 누르고, 아래에서 신고/신청을 눌러주세요.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선택

 

3. 아래로 내려가셔서 연금/일시금 청구를 눌러주세요.

 

연금/일시금 청구 클릭

 

4. 개인로그인 화면이 표시됩니다. 카카오톡 등 간편인증 로그인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진행

5. 개인정보 수집 및 사용에 대한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모든 항목에 동의함을 체크하시고, 아래의 확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미지

 

6. 조기수령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청구서를 작성해주시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득기준까지 확인해주시고, 연금을 수령할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마무리됩니다.

 

조기수령 조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 가입 후 최소 10년 이상 경과
  • 신청 당시 소득금액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 소득 이하인 경우(2023년 기준 2,861,091원)
  •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만 해당

 

 

 

출생년도 별 조기수령할 수 있는 나이

국민연금은 수령 시에서 최대 5년 이전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1960년생(국민연금 수령 시: 62세, 조기수령 시: 57세~59세)

 

출생연도 국민연금 수령 시 조기수령 시
1953년 ~ 1956년 61세 56세
1957년 ~ 1960년 62세 57세
1961년 ~ 1964년 63세 58세
1965년 ~ 1968년 64세 59세
1969년 이후 65세 60세

 

출생연도 국민연금 수령연도 조기 수령연도
1953년 2014년 2009년
1954년 2015년 2010년
1955년 2016년 2011년
1956년 2017년 2012년
1957년 2019년 2014년
1958년 2020년 2015년
1959년 2021년 2016년
1960년 2022년 2017년
1961년 2024년 2019년
1962년 2025년 2020년
1963년 2026년 2021년
1964년 2027년 2022년
1965년 2029년 2024년
1966년 2030년 2025년
1967년 2031년 2026년
1968년 2032년 2027년
1969년 2034년 2029년

 

국민연금 조기수령 시 감액률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할 경우, 1년 마다 수령액이 6%씩 감액됩니다(예: 수령액이 100만원에 해당할 경우, 1년 조기수령할 경우 6%가 감액된 94만원 수령).

 

연금 수령액만 보면 조기수령하는 것이 더 불리해보이지만, 현재 건강보험료 기준 변경으로 연 소득이 2천만원 이상일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연 소득이 많을 경우,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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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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