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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는 경기도에 있는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재직자(만 18~34세 도내 거주 청년) 중 월급 310만원 이하인 자에게 연간 120만원의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도에는 청년 복지 포인트 1차 & 2차 신청접수가 완료되었고, 3차 신청기간은 오는 11월 1일(수)부터 11월 15일(수)까지 진행됩니다.
복지 포인트는 선착순 3만 3천명에게만 지급될 예정이니,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하기
1. 아래 링크를 통해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2. 홈페이지 상단의 청년복지포인트 메뉴를 눌러주세요.
3. 사업안내를 확인하시고, 아래로 내려가셔서 청년 복지포인트 접수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4. 참여자격 질문에 모두 답해주시고 아래의 결과보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질문에 모두 답변하시면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복지 포인트 신청자격 및 기간
신청자격
- 경기도 거주자
- 만 18세 ~ 34세 이하 청년
- 월 급여 310만원 이하인 재직자
-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 주 36시간 이상 근로하는 재직자
- 병역의무 이행자의 경우,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됨(최고 만 39세)
신청기간
- 1차: 2023년 4월 1일(토) ~ 4월 17일(월)
- 2차: 2023년 7월 1일(토) ~ 7월 17일(월)
- 3차: 2023년 11월 1일(수) ~ 11월 15일(수)
청년 복지 포인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연 120만원 지원(분기당 30만원)
지원규모
- 2023년 선착순 33,000명에게 지원
제출 서류
기본제출서류 (총 7종) |
4대보험 가입자 | 1.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신청화면에서 작성) 4. 주민등록표초본(링크) 5.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6. 4대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링크) 7.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링크) 8.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링크)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4대보험 미가입자 | 1. 신청서(신청화면에서 작성)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신청화면에서 작성) 3. 주민등록표초본(링크) 4. 사업자등록증 사본(근무처) 5. 고용임금확인서(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6.근로계약서 사본 7. 급여통장사본(3개월 급여 입금내역) *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오직 신청기간 내에 발급/작성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 필요시 추가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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