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월세지원금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8월말에 2차 모집 공고를 냈으며, 선정된 인원은 최대 240만원(월 20만원 이하 x 최대 12개월) 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이란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에서 마련한 제도입니다.
접수기간은 2023년 9월 5일(화요일) ~ 9월 18일(월요일)까지이니,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셔서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아래의 서울주거포털에 접속하셔서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를 선택하십시오.
신청 접수기간 및 선정대상
신청 접수기간: 2023년 9월 5일(화요일) 오전 10시 ~ 9월 18일(월요일) 오후 6시
선정인원: 3,500명
선정방법: 임차보증금/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추첨)
지급방법: 격월 계좌입금
- 첫 지급일: 12월말 예정(8월~11월분)
신청결과발표: 2023년 10월말 예정(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현재 서울시에 거주는 만 19세~39세 청년(1인 가구)
- 주민등록본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공유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본상 동거인도 동시 지원 신청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및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240만원(매월 20만원 이하 x 최대 12개월)
- 20만원 미만인 월세 계약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월세 금액만 지원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주거포털 및 아래 사이트에서 제공된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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