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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내일배움카드 온라인 신청방법 및 발급대상

리차슨 2023. 8. 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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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다양한 교육 서비스를 국비로 지원해주는 카드이며, 취준생 그리고 업무 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직장인들에겐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은 훈련과정,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훈련과정, 디지털 기초 훈련과정의 훈련비를 지원하고, 특별고용지원 업종 종사자 및 실직자에게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혜택 및 발급대상, 신청방법, 그리고 지원절차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의 혜택 및 발급대상

1. 훈련비 지원

혜택: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은 훈련과정의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300~50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전체 훈련비의 45~85%).
또한, 140시간 이상의 훈련과정을 받고 있는 실업자는 월 최대 11.6만원이 지급됩니다(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소득이 있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발급대상: 모든 국민(제외대상: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생, 졸업까지의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대학교 3학년 발급 가능),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로부터 5년
 

2. 플랫폼 종사자를 위한 훈련비 지원

혜택: 배달 앱 기사를 포함한 플랫폼 종사자는 맞춤형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은 후 1회 훈련비 전액을 지원(계좌한도 300~50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차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 배달앱 기사를 포함하여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
 

3. 디지털 기초 훈련(기초코딩, 빅데이터 분석 등)의 훈련비 지원

혜택: 디지털 기초 훈련비를 100% 지원하며,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지원 한도 외 추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K-디지털크레딧 과정 수강 시).
 
발급대상: 청년, 중장년, 여성 등 디지털 기초역량훈련이 필요하신 분들
 

4. 특별고용지원 업종 종사자 또는 해당 업종에서 종사 후 실직한 자에게 지원 우대

혜택: 특별고용지원 업종(아래 참고)의 종사자 또는 해당 업종에서 종사하다 실직한 실업자에게 지원액이 인상(300 -> 400만원)되고, 훈련비의 자부담률이 인하(15~55% -> 0~20%)됩니다. 현재까지는 직종별 취업률에 따라 훈련비의 15~55%를 훈련생이 부담했지만, 취업률 70% 이상에 해당하는 우수훈련과정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다른 모든 취업률 구간에서는 자부담률이 15% 경감됩니다.
 
특별고용지원 업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서비스, 택시운송업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종사하는 재직자 또는 해당기업에서 근무하다 실직한 실업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기

1. HRD-Net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하시거나 로그인하십시오.
 

 
2. 화면 중간에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을 선택하십시오.
 
 

 
3. 화면 아래의 다음을 선택하십시오.
 

 
4.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대상 화면이 뜨면, 확인을 선택하십시오.
 

 
5. 아래의 화면에서 필요한 항목을 체크하신 후, 동의를 누르고 확인을 선택하십시오.
 

 
6. 신청인 정보, 실물 카드정보을 기입하십시오.
 

 
7. 고용보험 가입정보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을 체크하십시오.
 

 
8. 제출서류를 첨부하고, 배송지 정보를 기입하십시오. 신청 관할관서를 확인한 후, 다음을 선택하십시오. 제출서류는 근로계약서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지원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훈련과정을 신청하고 수강하면 해당하는 훈련비의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됩니다.
 
훈련장려금은 요건 충족 시에 월 단위로 지급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로 전화하시거나,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를 방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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