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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지원금 -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

리차슨 2023. 9. 5.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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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 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저소득계층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지원금이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9월 1일~9월 15일까지로 전년도의 부부합산 총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 및 자녀장려금(홑벌이 가구 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맞벌이 가구 자녀 1명 당 8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세대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신청방법

신청기간:

1. 정기신청: 5월 1일~5월 31일

2. 반기신청:

- 상반기분: 9월 1일~9월 15일

- 전년도 하반기분: 3월 1일~3월 15일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방법 절차
ARS 전화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발신번호 불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홈택스(모바일앱)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번호 및 지원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함)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입니다),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PC/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법 절차
홈택스(모바일앱)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가구사항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홈택스(PC)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 신청서식을 기입하여 세무서에 제출 또는 우편접수



 

 

 

지원대상

1.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에서 분류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액(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제외대상: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의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가 없는 사람)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가구원 구성 모든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

 

2.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가구요건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 부양자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의 자녀

- 직계존속: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자로 되어 있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 급여액(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단독가구 해당없음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홑벌이 가구 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맞벌이 가구 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자세한 금액 산정식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시기

신청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3년 상반기분 신청 2023년 9월 1일~9월 15일 2023년 12월말 산정액의 35%
2023년 하반기분 신청 2023년 3월 1일~3월 15일 2024년 6월말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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