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저소득계층이 빈곤을 탈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지원금이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상반기 신청기간은 9월 1일~9월 15일까지로 전년도의 부부합산 총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 및 자녀장려금(홑벌이 가구 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맞벌이 가구 자녀 1명 당 80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으니,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에게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
*자녀장려금: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세대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신청방법
신청기간:
1. 정기신청: 5월 1일~5월 31일
2. 반기신청:
- 상반기분: 9월 1일~9월 15일
- 전년도 하반기분: 3월 1일~3월 15일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방법:
1.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방법 | 절차 |
ARS 전화 | 1544-9944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발신번호 불일치 시(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동의하고 신청 1번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 확인 > 신청완료 |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가능 - 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홈택스(모바일앱) | 홈택스 모바일앱 실행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주민등록번호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 |
홈택스(PC)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개별인증번호 입력 또는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 신청안내문에 있는 QR 코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 로그인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 | 전화하여 신청대리 서비스 요청(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번호 및 지원금을 지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미리 준비해야 함) |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소득(근로소득외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신청(5월) 대상입니다),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을 확인 후, 홈택스(PC/모바일앱)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법 | 절차 |
홈택스(모바일앱)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로그인하여 신청 > 인적/가구사항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홈택스(PC)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세무업무별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인적사항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 | 신청서식을 기입하여 세무서에 제출 또는 우편접수 |
지원대상
1.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에서 분류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액(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자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제외대상: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의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가 없는 사람)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연도말 현재 계속 근무하고 있는 상용근로자로서, 월급여 500만원 이상(일용근로소득 제외)인자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가구원 구성 | 모든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4,000만원 미만 |
2. 재산요건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가구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
- 부양자녀: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18세 미만의 자녀
- 직계존속: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자로 되어 있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지원내용
근로장려금 및 자녀 장려금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 급여액(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단독가구 해당없음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홑벌이 가구 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맞벌이 가구 자녀 1명 당 최대 80만원 |
*자세한 금액 산정식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절차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시기
신청구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지급액 |
2023년 상반기분 신청 | 2023년 9월 1일~9월 15일 | 2023년 12월말 | 산정액의 35% |
2023년 하반기분 신청 | 2023년 3월 1일~3월 15일 | 2024년 6월말 | 산정액 - 상반기분 기지급액 |
정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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