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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청약통장이란 청년들이 일반 주탁청약보다 더 높은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획된 상품입니다. 이는 청약 기능을 기본으로 저소득,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일반 주택청약에 비해 최대 10년간 1.5% 더 높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납입금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대금리 뿐만 아니라 비과세 혜택 및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필수 서류: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
*해당 소득확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선택 서류: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만)
지원대상
연 3천 6백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19세 이상 ~ 34세 이하 무주택세대주(세대주 예정자 및 무주택세대의 세대원도 포함됨)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
소득 | 작년 소득이 3천 6백만원 이하인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 무주택인 세대주 /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 /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세대주의 경우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
비과세 혜택 적용 대상자
소득 | 작년 소득이 3천 6백만원 이하인 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 6백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 그 배우자,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그 가입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 |
소득공제 혜택 적용 대상자
소득 | 과세기간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 무주택세대의 세대주(세대는 가입자, 그 배우자, 가입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그 가입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 |
지원내용
우대금리 |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p 적용 |
비과세 혜택 |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및 원금 연 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혜택 | 현재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함(무주택세대주에게 연 240만원 한도로 최대 40%까지 소득공제) |
접수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관리실(1566-9009),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위에 명시된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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