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경영교육 지원금은 소상공인에게 전문 기술교육 및 경영개선 교육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제고함으로써 급격한 경영 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조금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경영교육 지원금을 신청하시면, 희망하는 교육을 수강 신청하고 수료한 후 교육비의 90%(최대 50만원 한도, 1인당 2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소상공인 경영교육 지원금은 소상공인 통합교육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통합교육정보시스템 접속 > 교육신청 > 경영학교 교육 > 교육기관별 교육일정 검색 > 원하는 '교육과정' 선택 > 세부 내용을 확인한 후 아래의 '신청하기' 선택
지원대상
기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소규모 사업장(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운영하는 소유주로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의 경우 5인 미만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매출 기준은 아래의 표 참고)
소상공인의 범위
구분 | 소상공인 범위 | 소상공인 3년 평균 매출 |
제조업, 건설업, 광업, 운수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 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 120억원 이하(제조업)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
선정기준
- 소상공인: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정책자금 지원제외 대상업종은 포함되지 않음)
- 예비창업자: 최초의 교육 수료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창업을 예정하는 자
*'소상공인확인서' 신청방법
1.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지원내용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교육지원
- 전문기술 교육: 민간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전문기술교육과정(신메뉴 개발, 최신 전문 기술 등 고급 기술교육) 지원
- 경영개선 교육: 최신 경영 및 마케팅 트렌드에 대한 교육(4시간 내외, 전국 66개 센터) 지원
- 전용교육장 교육: 온라인 시장 진출 및 스마트 상점 보급에 필요한 스마트IT활용 교육 지원(20시간 이내)
교육비 지원
민간교육기관 교육비의 최대 90% 지원(최대 50만원 한도, 1인당 2회)
*교육비는 이용권 형태로 지원됩니다.
접수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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