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바우처란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율적인 학습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국장학재단이 학생들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연 41.5만원, 중학생: 연 58.9만원, 고등학생: 연 65.4만원)를 카드바우처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28일(금요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3월 2일(목요일) ~ 2024년 6월 28일(금요일) 매일 09:00 ~ 22:00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학생 본인 또는 학부모 등 대리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학생 1인당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 초등학생: 연 41.5만원
- 중학생: 연 58.9만원
- 고등학생: 연 65.4만원
교육활동지원비 항목: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등), 급식비, 고교학비, 기타교육비, 수학여행비, 교복비, 교과서비, 기숙사비(초/중/고 학교급별 및 수급자격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배정일 ~ 2024년 8월 31일(금요일)
지원대상
만 14세 이상인 교육급여 수급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 및 학생의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교육급여 수급 학생: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풍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의미합니다.
교육급여(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외 기타 수급품 지원):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 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4인 가구 기준 월 2,700,482원)
교육비(학비, 급식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교육 정보화 지원 등):
저소득층 가격 보유자(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교육청에서 정한 기준 중위소득에 해당하는 자(통상 50~80% 이하)
*기존의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2023년 3월 2일(목요일)부터, 신규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2023년 3월 29일(수요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수단
카드바우처 또는 선불카드
- 카드바우처: 신청인의 명의로 된 카드(신용/체크카드)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 선불카드: 신청 시에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발송되며, 본인 수령확인을 통해 교육급여 바우처가 충전됩니다.
신청가능 발급사
우리카드, IBK기업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신협중앙회, 우체국, 새마을금고
*단, 일부 특수목적카드(바우처 전용카드 및 보조금 전용카드 등) 및 가족카드/법인카드는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용처
다양한 교육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비교육적 업종 제한)
*유흥, 사행업종,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성인용품 관련 업종 제한
잔액 및 이용내역 확인
실시간으로 카카오 알림톡이나 문자 메세지를 통해 사용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북앱에서도 실시간으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페이북 앱 > 더보기 > 내 혜택 > MY 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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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교육급여 바우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BC카드 정부지원금 전용 콜센터: 1566-4800, 1588-6374
우리카드 전용 콜센터: 1599-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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