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리차슨 2023. 8. 3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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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 2년간 매 분기별 30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 x 월 30만원 x 최대 2년).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특히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이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아래에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제출 서류,  지원대상자, 지원 제외 대상자 및 지급기간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지원금은 매 분기별(3개월)로 신청하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분기의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우편으로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고령자 수 산정에 대한 기초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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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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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다운로드

2.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생년월일 및 신청 분기 기준 재직기간 기재)

3. 신청 분기 중 입사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5. 임금지급증빙서류(이체내역 등)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자

1. 사업적용기간(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사업 기간)이 1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은 제외되며,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를 초과하는 기업 또한 제외됨)

 

- 우선지원대상기업

업종 직원수
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명 이하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기타 업종 100명 이하

 

- 중견기업: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고령자 수 증가: 최초 신청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각 월말 기준, 1년 넘게 재직 중인 고령자 수 + 1년 초과 신규계약한 고령자 수)가 신청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고령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요건 1.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 기준 매월 말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2. 매월 말 현재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고용기간이 1년 초과인 자
3. 매월 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중인 자

 

3.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 재고용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함.

 

지원 제외 대상자(사업주)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3. 임금 등을 체불하여(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5.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 / 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지원 제외 대상자(근로자)

1.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3. 외국인근로자(고용보험 당연 적용근로자는 제외)

4.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지급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지원대상 근로자별로 고용된 날로부터 각각 2년까지 지원됩니다(다만,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

정년 연장 및 재고용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2년간 지급하나, 그 기간이 1년일 경우에는 1년간 지급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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