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를 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여 2년간 매 분기별 30만원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 수 x 월 30만원 x 최대 2년). 정부는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하여, 특히 취업이 곤란한 고령자가 희망 은퇴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이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아래에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제출 서류, 지원대상자, 지원 제외 대상자 및 지급기간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하는 방법
지원금은 매 분기별(3개월)로 신청하고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분기의 말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우편으로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경우, 고령자 수 산정에 대한 기초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다운로드
2.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생년월일 및 신청 분기 기준 재직기간 기재)
3. 신청 분기 중 입사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1부
4.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5. 임금지급증빙서류(이체내역 등)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대상자
1. 사업적용기간(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사업 기간)이 1년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대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은 제외되며,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30%를 초과하는 기업 또한 제외됨)
- 우선지원대상기업
업종 | 직원수 |
제조업 |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200명 이하 |
기타 업종 | 100명 이하 |
- 중견기업: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고령자 수 증가: 최초 신청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각 월말 기준, 1년 넘게 재직 중인 고령자 수 + 1년 초과 신규계약한 고령자 수)가 신청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
고령자 수에 포함되는 근로자 요건 | 1. 주민등록번호상 생년월일 기준 매월 말 현재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 2. 매월 말 현재 근무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고용기간이 1년 초과인 자 3. 매월 말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 중인 자 |
3. 정년제도를 운영하고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정년 연장 또는 폐지, 정년의 변경없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퇴직 후 6개월 이내 1년 이상 재고용한다는 규정을 명시해야 함.
지원 제외 대상자(사업주)
1.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2.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3. 임금 등을 체불하여(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4.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업주
5.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확인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 / 산재보상 >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 공표
지원 제외 대상자(근로자)
1. 해당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2.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기로 한 근로자
3. 외국인근로자(고용보험 당연 적용근로자는 제외)
4.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지급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지원대상 근로자별로 고용된 날로부터 각각 2년까지 지원됩니다(다만,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한해 지원).
정년 연장 및 재고용 계약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2년간 지급하나, 그 기간이 1년일 경우에는 1년간 지급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콜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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