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체확인증이란 타 은행계좌로 돈을 송금했을 때 발생하는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이며,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등을 위해 발급합니다.
이체확인증은 모바일과 PC를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고객들을 위한 이체확인증을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은행 이체확인증 발급받기 - 모바일
1. 국민은행의 이체확인증은 KB국민은행 앱을 사용하여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앱을 다운로드 받으실 분들은 아래 링크로 접속해주세요.
2. 국민은행 앱에 로그인하신 후, 오른쪽 위의 메뉴 아이콘(三 표시)을 눌러주세요.
3. 메뉴에서 '뱅킹'을 선택하고 '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4. '전체계좌조회' 버튼을 눌러주세요.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계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을 계좌를 눌러주시고, 상세 거래내역을 조회해주세요.
6.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을 거래 건을 선택해주세요.
7. 해당 거래 건의 '이체확인증(입금확인증)'을 보실 수 있습니다.
8. '이미지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이체확인증을 이미지로 저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된 이미지는 휴대폰의 갤러리에 저장되며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이체확인증 발급받기 - PC
1. PC로 국민은행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으시려면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는 아래에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 국민은행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주세요.
3.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이체' 아래에 있는 '계좌이체결과 조회'를 눌러주세요.
4. 이체내역 조회 조건을 설정해주시고 조회를 진행해주세요.
5.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을 내역의 '건별 출력' 또는 '일괄 출력'을 눌러서 해당 거래 건의 이체확인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건별 출력: 각 이체내역에 대한 확인증, 일괄 출력: 모든 이체내역을 한 장의 페이지로 출력).
국민은행의 이체확인증 조회 가능 기간은 최대 1년입니다(2009년 12월 1일 이후의 이체내역만 조회 및 출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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