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란 등기(국가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록한 문서)의 내용을 옮겨 놓은 문서입니다. 등기부는 크게 부동산 등기부와 법인 등기부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물을 토지와 별개의 독립된 부동산으로 인정하므로,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시하는 부동산 등기부는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부동산의 표시), 갑구(소유권),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할 때 필요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에서 열람하고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등기부등본은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및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하시려면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열람: 700원, 발급: 1000원). 수수료 결제는 신용카드나 선불 전자지급 수단 결제 또는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웹사이트에 접속하세요.
1.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려면 우선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화면 왼쪽에 회원가입을 클릭해주세요.
개인정보에 동의하신 후,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시고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을 때 사용할 암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2. 회원가입을 완료하신 후 로그인하셔서 홈페이지 화면 중앙의 열람하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부동산등기, 법인등기, 동산/채권 담보 등기 중 하나 선택).
3. 다음 화면이 표시되면 부동산구분 항목에서 토지/건물/토지+건물/집합건물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자 하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시/도, 리/동, 지번)를 입력해주시고 검색 버튼을 눌러주세요.
4. 검색결과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하고자 하는 항목 옆에 있는 선택 버튼을 눌러주세요.
* 제출용(발급)과 열람용의 차이: 제출용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있지만, 열람용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발급 받으신 등기부등본은 제출용의 문구 및 바코드, 복사방지 워터마크가 포함되어 있어 공문서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5. 아래 화면이 표시되면 등기기록 유형(전부/일부)을 선택하시고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6.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 신청을 완료하신 후 수수료를 결제하셔야 합니다(열람용: 700원, 제출용(발급): 1000원). 우측 하단의 결제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7. 수수료 결제는 신용카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실 경우 아래 카드 종류를 선택하신 후,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해주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수수료를 결제해주시면 등기부등본을 열람/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열람용의 경우 등기부등본을 화면에서 바로 출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의사항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이나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사용자지원센터(1544-0770)에 연락하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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