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카페, 식품업, 요식업 등에서 일을 하려면 보건증 발급이 의무입니다. 보건증은 해당 업종 종사자들이 식약처, 복지부 등의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고 발급받는 증명서입니다. 근무 가능 여부는 '보건위생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의 확인을 통해 결정되며, 보건증 없이 근무하면 법규 위반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재는 '보건증' 대신 '건강진단결과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건증 발급처와 인터넷에서의 발급 방법, 그리고 발급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발급처에 대해 알아보기
보건증 발급처
보건증은 보건소, 의료원, 개인병원 등에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체검사를 받으신 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보건증은 검사 후 약 5일 내에 발급됩니다.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체검사 항목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한 신체검사 항목은 전염성 질환, 피부질환,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폐결핵 검사 등입니다.
보건증 발급비용
보건증 발급비용은 보건소가 가장 저렴하며, 병원의 경우 각 병원마다 발급비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병원을 방문하실 때는 미리 비용을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 3,000원
- 병원: 1,000원 ~ 20,000원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보건증은 인터넷에서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공공보건포털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에서 보건증 발급하기
1. 개인정보 제공동의 및 본인인증(인증서/간편인증)
2. 증명문서 조회 및 발급신청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보건증 발급하기
1. 회원 신청하기
2. 증명서 발급신청
보건증의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 후 1년이지만, 종사하시는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학교 급식시설) 종사자의 경우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종사하면 종사가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그리고 업주에게는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유효기간 내에는 보건증을 재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에 계속 종사하실 경우 미리 재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증 재발급 방법
보건증은 공공보건포털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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