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직접 조회 후 신청하여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건강보험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보험 환급금은 병원에서 납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과다하게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과다하게 납부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분께 돌려드리는 제도입니다.
다음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에 해당합니다.
1. 보험료가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되어 발생한 금액
2. 금액이 정상적으로 부과되었으나 자격의 상실 및 부과자료의 소금 감액 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금액
이렇게 과오납된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해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환급금 소멸시효
건강보험 환급금은 보험료를 납부한 날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직접 조회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신청경로: 민원신청 > 개인민원 > 미지급 환급금 통합조회 및 신청
- 개인(지역가입자):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조회/신청
- 사업장(개인대표자, 법인): 사업장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사업장의 경우 환급금을 신청하시려면 관할지사에 신청서(다운로드) 및 구비서류(휴/폐업, 청산 등의 사업장은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채권양도증명서 등 추가 서류 필요)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서도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The건강보험 - Google Play 앱
The건강보험 서비스는 공단 홈페이지내의 주요 콘텐츠를 국민들이 모바일에서 쉽고 빠르게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play.google.com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하실 수 있는 다른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아래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가능한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가능한 홈페이지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 si4n.nhis.or.kr |
민원24 | http://www.minwon.go.kr |
금융결제원 내 계좌 한눈에 | payinfo.or.kr |
금융감독원 파인 | fine.fss.or.kr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www.4insure.or.kr |
국민연금공단 | www.nps.or.kr |
근로복지공단 | www.kcomwel.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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