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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리차슨 2023. 9. 1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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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정부는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24 국가지원금'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 치료관리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 신청 가능하니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정부24 치매 치료관리비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직업 방문하시거나 우편/팩스/이메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치매안심센터 찾아보기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 안내, 치매안심센터 사업 안내, 치매전문교육, 안심지원서비스, 커뮤니티, 알림마당 등 안내

ansim.nid.or.kr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다운로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당해년도 발행) 또는 약품명이 쓰여있는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

- 신청일 전월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에서 발급)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다운로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선정기준: 아래의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초로기 치매환자도 포함됨)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자(아래 별표 내용 참고)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확인하기)

 

* 치매치료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바로가기 > 의료정보 > 의약품 정보 > 자료공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내용

- 치매 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에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을 지원합니다(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포함).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됨.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보건소(치매안심센터) 전화번호: 1899-9988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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