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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리차슨 2023. 9.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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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지원대상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추천드립니다.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분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서비스 및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급 유형에 따라 구직촉진수당/취업활동비용을 받으실 수 있고, 취업에 성공하신 경우 1년 이상 해당 상태를 유지하시면 총 150만원의 취업성공수당도 받게 됩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자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50만원 x 6개월)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취업성공패키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운영방향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1.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

2.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3. 구직활동 이행 확보

4. 기존 취업지원서비스 통합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연중 상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취업지원 신청서(다운로드)를 작성하셔서 거주하시는 곳 주변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제출하시거나,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2. 회원가입 및 구직등록 확인

3.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이력서 관리/구직신청 > 이력서 및 구직신청정보 입력 > 구직신청하기

4. 국민취업지원제도 회원가입 및 로그인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5. 취업지원관리 > 취업지원참여 신청 > 취업지원 신청 버튼 선택

6. 취업지원제도 관련 안내 동영상 시청(30분)(영상을 다 시청한 후에 반드시 수강완료 버튼 누르기)

7. 취업지원참여 신청(개인정보제공 내용에 동의하신 후 다음단계를 눌러주세요)

8. 취업지원유형 및 가구원 정보 등록

9. 주민등록 가구원 정보 불러오기 > 정보 제공 동의 방법 선택 > 저장 후 다음 단계

10. 재산/취업경험/근로 정보 등록 >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신청하신 후 배정까지는 약 한달 정도가 소요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I유형과 II유형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소득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 바로가기

 

유형 지원요건 지원내용
I유형 - 15~69세의 구직자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x 6개월,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 취업지원서비스

- 1년간 고용상태 유지 시 취업성공수당(총 150만원) 지급
II유형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제 자영업자 등

- 청년: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취업활동비용(최대 195만 4천원)

- 취업지원서비스

- 1년간 고용상태 유지 시 취업성공수당(총 150만원) 지급

 

I유형 수급자: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급

II유형 수급자: 취업지원서비스 + 단계별 프로그램 참여 결과에 따라 실비성 목적의 취업활동비용(최대 195만 4천원) 지급

* 취업지원서비스: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상담, 직업훈련, 창업지원, 일 경험 프로그램, 복지서비스 연계,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 취업알선, 채용 지원 서비스 등

 

또한, I유형 및 II유형 모두 지원 도중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여 1년간 그 상태를 유지하면, 총 150만원취업성공수당을 2회로 분할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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