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활어 부산에서 적발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한 지난달 24일 이후, 8월 31일 부산에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일본산 활어가 적발되었습니다.
부산시는 오염수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8월 28일부터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2차 특별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원산지 미표기 3건, 거짓 표시 1건을 적발했습니다.
일본산 활어가 적발된 곳은 부산 중구의 한 시장이며,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기 이전에도 부산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국내산으로 잘못 표기하여 판매한 사례가 14건이나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수산물 종류
부산진구, 수영구, 중구 시장
- 9개 업소: 활참돔/활돌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 그 외 5개 업소: 일본산 활어 원산지 미표기
- 기타 사례: 국내산 농어가 중국산으로 표기됨(중국산 농어가 국내산보다 더 비싸게 거래되는 점 악용)
부산시는 12월 말까지 수입 수산물(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의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수산물 소비촉진 관련 행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수산물 종류
현재 음식점에서 필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수산물 품목은 다음 15가지 종류입니다: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그 외 수산물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은 총 282개 품목입니다:
- 국산/원양산 수산물 192종, 수산물 가공품 66종, 수입 수산물 24종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됩니다.
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넙치, 조피볼락 등 주요 생산물 원산지 미표시(변동 없음) |
품목별 30만원 | 품목별 60만원 | 품목별 100만원 |
살아있는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강화, 종전 가중처분 기준 무) |
위반물량 상당금액 |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2배 | 위반물량 상당금액의 3배 |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증가되는 만큼, 단순한 과태료의 처분보다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기타 유익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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