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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이란?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가구 또는 출산을 예정하고 있는 가구들이 최대 5억원(주택 가격 9억원 이하)까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지원정책입니다(전세의 경우 최대 3억원). 이 대출은 출산가구들이 더욱 쉽게 주택을 구입하고 전세 거주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연간 7만 호의 주택이 출산가구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하는 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상담 정보를 입력해주시고, 전화 상담을 받은 후 필요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서류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으면 대출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접수기간
신생아 특례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조건 및 금리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구분 | 구입자금 대출 | ||
기존(신혼/생초) | 특례 | ||
소득 | 7천만원 이하 | 1.3억원 이하 | |
자산 | 5.06억원 이하 | 5.06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 주택가격 9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4억원 | 5억원 | |
소득별 금리(%)(1자녀 기준) | 8.5천만원 이하 | 1.85 ~ 3.0 | 1.6 ~ 2.7 |
3.5천만원 ~ 1.3억원 | 이용불가 | 2.7 ~ 3.3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구분 | 전세자금 대출 | ||
기존(신혼/생초) | 특례 | ||
소득 | 6천만원 이하 | 1.3억원 이하 | |
자산 | 3.61억원 이하 | 3.61억원 이하 | |
대상주택 | 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
|
대출한도 | 3억원 | 3억원 | |
소득별 금리(%)(1자녀 기준) | 7천만원 이하 | 1.2 ~ 2.4 | 1.1 ~ 2.3 |
7.5천만원 ~ 1.3억원 | 이용불가 | 2.3 ~ 3.0 |
* 추가로 아이를 한 명 더 낳을 경우 신생아 1명당 0.2% 추가 금리 인하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례금리는 5년간 적용되며, 추가 출산 시 5년 연장됩니다(최장 15년).
* 이 대출은 2023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대출을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아이를 출산했거나 출산할 예정인 무주택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 상환방법
대출금 상환기간은 10, 15, 20, 30, 40년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고, 상환방법 역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 상환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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