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및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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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및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기

by 리차슨 2023.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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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및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기

 

 

 

 

자동차 과태료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발생하는 교통 위반 사항에 대한 벌금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통 규칙을 준수해야 하지만 가끔씩 실수로 위반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나의 자동차 과태료를 온라인으로 조회하는 방법, 과태료 이의신청하는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그리고 과태료에 대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방법을 통해 자동차 과태료를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납부할 과태료가 있는지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부과된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느끼실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과태료를 면제 또는 감경 받을 수 있으니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과태료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1. 나의 자동차 과태료는 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교통민원24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24-홈페이지-바로가기

 

2. 홈페이지 화면 상단의 '조회' 메뉴 아래에 있는 과태료 항목의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해주세요.

 

조회>최근단속내역

 

3. 다음 로그인 화면에서 '간편인증' 탭을 선택해주세요. 카카오톡, PASS 등으로 본인인증을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4. 아래의 최근단속내역(개인) 화면이 표시되면 과태료를 조회하기 위해 차량번호를 입력해주시고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본인이 납부해야 할 과태료는 아래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번호-입력

 

자동차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

본인이 조회한 과태료가 부당하다고 느끼신다면 이의신청을 하여 금액을 면제 또는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해당 과태료 금액을 전부 납부해야 하니 미리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아래 페이지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과태료-이의신청-바로가기

 

1. 위 페이지에서 '신청' 메뉴 아래에 있는 과태료 항목의 '과태료 의견진술' 또는 '범칙금 이의신청'을 클릭해주시고, 로그인해주세요.

 

과태료-의견진술

 

2. 다음 페이지에서 과태료 의견진술 또는 미납범칙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과태료 의견진술을 작성하시거나, 범칙금 이의신청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의견진술-범칙금-이의신청

 

자동차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자동차 과태료는 도로 상의 단속카메라로 단속하기 때문에 차를 운전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차량 소유주(명의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과태료에는 벌점이 부과되지 않고, 보험료 할증이 불가능하며, 사전 납부할 경우 과태료 금액의 20%를 경감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를 단속하여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범칙금의 경우 보험료 할증이 가능하며, 121점 이상의 벌점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나의 운전면허 벌점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운전면허-벌점-확인하기

 

자동차 과태료에 대한 정보

자동차 과태료는 차량의 무게와 단속된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 승용차 및 화물차(4톤 이하)

- 일반지역: 4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12만원

- 특별단속구역: 8만원

 

2. 4톤을 초과하는 무게의 차량

- 일반지역: 5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13만원

- 특별단속구역: 9만원

 

* 동일한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하게 될 경우, 1만원의 과태료 금액이 추가로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는 특별단속구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단속기준 - 금천구청

  승용자동차 경형 40,000원 30분당 700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www.geum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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