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의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끝난 후 한 달 이내에 지급이 결정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므로 6월 또는 7월초에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신청하셨다면 홈택스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의미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다음 중 하나의 항목에서도 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또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금융소득 합계액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
-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연간 총 사적연금이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기타 소득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업자, 프리랜서 등은 따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5월 1일~5월 31일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하러 가기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청하신 분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MY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종합소득세 신고일자 및 환급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을 은행계좌 확인 및 변경은 MY 홈택스 > 환급 > 목록조회로 가셔서, 본인인증을 하시고 환급계좌를 신청 또는 변경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은행계좌 확인 및 변경하기
화면 아래에 환급계좌 신청하기를 눌러주세요.
아래 화면에서 세목, 개설은행 또는 체신관서명 그리고 계좌번호를 입력하신 후, 신청하기를 눌러주시면 종합소득세 환급금 계좌가 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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