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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내용 확인하기

리차슨 2023. 9. 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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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지원금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내용 확인하기

 

 

 

 

 

 

 

정부는 청년들의 창업활동을 돕기 위해 '청년 전용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지원금의 목적은 만 39세 이하의 청년사업자들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함입니다.

 

특히 신용점수가 높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이 담보 없이 은행권보다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필요한 자금을 얻을 수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청년 전용 창업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창업자금 신청하러 가기

 

정책 요약

정책 번호 R2023011101101
정책 분야 일자리분야
지원 내용 1.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최대 2억원)
2. 대출기간:
- (시설 자금) 10년 이내(거치기간: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 자금) 6년 이내(거치기간: 3년 이내)
3. 대출금리: 2.5% 고정금리
사업 신청기간 상시
비고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월마다 다릅니다.

 

청년 창업자금 신청하는 방법

 

 

 

신청절차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kosmes.or.kr)에서 정책자금 신청
2) 자가 진단
3) 정보제공동의(기업용, 개인용 인증서 필요)
4) 사전 상담
5) 신청/접수(신청서 업로드)
6) 기업평가 및 융자결정
*당월에 자금을 신청하기 원하는 기업은 전월 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 온라인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하는 사이트: 아래 링크 들어가기

정책자금 신청하러 가기


심사 및 발표 신청 접수 > 창업 교육/멘토링 실시 > 사업계획 심의 전 창업자 역량평가 별도 실시(현장방문/심층면담) > 사업계획(발표) 심의 > 평가 후 융자결정
신청 사이트
청년 창업자금 신청하러 가기


제출 서류 1) 사전상담
2) 융자신청
3) 실태조사 단계별로 서류 제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www.kosmes.or.kr/sbc/SH/SBI/SHSBI003M0.do)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창업자금 신청대상

연령 만 0세~39세
거주지 및 소득 7년 미만의 업력을 가지고 있는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명시, 예비창업자 포함),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동법 제25조에 명시)은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바로가기

1. 청년전용창업자금
- 3년 미만의 업력을 가진 중소기업의 만 39세 이하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2. 창업기반지원자금(대환대출)
- 제2금융권의 고금리(연 6% 이상) 대출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기업(1,000억원 규모)
만 39세 이하의 대표자로, 3년 미만의 업력을 가진 중소기업
학력 제한없음
전공 제한없음
취업상태 (예비)창업자, 창업 3년 미만인 기업
특화분야 제한없음
참여 제한대상 소상공인(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에 명시)
*소상공인 기준
- 제조업, 광업, 운수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기타 업종: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단, 제조업, 혁신성장 분야 등의 소상공인은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kosmes.or.kr) > 지원사업 > 정책자금융자 > 융자대상 및 제한기업 항목 5번 참조

 

기타 정보

기타 유익 정보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 콜센터: 1357
-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 1811-3655

온라인 신청절차에 대한 문의
- 융자상담(지역본부) 바로가기

주관 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성장지원정책관 기업금융과
운영 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1 http://www.kosmes.or.kr/sbc/SH/SBI/SHSBI004M0.do
사업관련 참고 사이트 2 http://www.kosmes.or.kr/sbc/SH/SIT/SHSIT010M0.do
첨부파일 2023년 청년전용창업자금 팜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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