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이란 2023년 정부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내 집 마련 대출상품입니다. 최대 5억 한도, 최저 4% 금리(고정금리)로 집을 마련하기 위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는 방법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평일 오전 9시 ~ 오후 9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세요.
홈페이지 상단의 주택담보대출 항목 아래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클릭해주세요.
신청 진행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신청 > 콜센터 상담 > 대출심사 > 대출승인(확약통지) > 은행방문 및 대출금 수령
제출 서류
온라인 / 관할지사
- 배우자 신분증 및 배우자용 정보 제공동의서(온라인의 경우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미혼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만)
- 소득증빙 및 재직확인 서류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
은행 방문 신청
-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대출용), 신분증 등
- 부동산 등기권리증(등기필증)
특례보금자리론 신청대상 및 대출요건
신청대상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는 CB점수 271점 이상인 자
CB점수는 아래의 NICE 신용평가사의 CB점수를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대출요건
- 6억원 이하 공부상 주택(거주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또는 1주택인 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인 자
- LTV 최대 70% - DTI 최대 60%
* LTV(Loan To Value ratio)는 주택 시세 대비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의 비율입니다(예: 주택 시세 5억원 LTV 70%의 경우, 5억 x 0.7 = 3억 5천만원까지 대출 가능).
* DTI(Debt To Income)는 총 연소득 금액에서 매년 은행에 갚아야 하는 주담대 원리금+기타 대출이자상환액의 비율입니다(예: 연소득 5000만원 DTI 60%의 경우, 5000만원 x 0.6 = 3000만원까지 대출 가능).
특례보금자리론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 대출만기 10, 15, 20, 30, 40, 50년(단, 만기 40, 50년은 특정조건을 충족해야 함)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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