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기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증명서는 기존의 호적에 해당하는 가족관계등록부와는 다르게 개인의 인적사항만 기재되어 있어, 호적초본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기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란 개인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 출생과 사망 등에 관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여기에는 출생 정보, 국적변경 내역, 개명, 친권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
- 개명신청, 상속 등의 법적인 업무
- 취업, 자격증 발급 시
기본증명서는 가까운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또는 인터넷으로 직접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발급의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하고 증명서 1통 당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방법
1. 기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하시려면 민원24가 아닌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웹사이트에 접속해주세요.
2. 웹사이트 메인화면에서 '기본증명서' 메뉴를 선택해주세요.
3. 다음 화면에서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해주시고 화면 아래로 이동해주세요.
4. 아래에서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시고, 추가정보확인 내용도 기입(부모님이나 배우자의 성명)해주세요. 그 다음 아래의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5. 다음 화면에서 발급 대상자에는 '본인'을, 증명서 종류는 '기본증명서'를 선택해주세요. 그 다음 '일반증명서'(개명 등의 사유가 있을 시에는 상세증명서 선택)를 선택해주시고, 주민등록 뒷자리 공개여부는 기본증명서를 제출할 기관의 요청에 따라 공개/비공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령방법에는 '직접 인쇄'를, 신청사유에는 해당되는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기본증명서는 반드시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공동인증서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부, 모, 배우자, 자녀의 기본증명서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발급 대상자에 '가족'을 체크해주시고, 아래에 기본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상대방(부, 모, 배우자, 자녀)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6. 위 항목을 모두 선택한 후 화면 아래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기본증명서 미리보기 화면이 표시됩니다. 기본증명서를 PDF 파일로 저장하시려면 화면 왼쪽 위에 있는 프린터기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7. 다음 화면에서 대상 옆에 'PDF로 저장'을 선택하신 후, 아래의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고 계신 교민들도 인터넷에서 기본증명서를 발급하실 수 있으니,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 발급 받으시는 경우, 영문 기본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고 대사관의 공증을 받으시면 적법한 서류로 인정된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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