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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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by 리차슨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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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명시된 조건에 미달되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지원금 등을 제공해주는 제도입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며, 2023년 현재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1,246,745원, 2인 가구 2,073,693원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2024년에는 생계비의 지원 범위혜택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주민센터 확인하러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자격조건

위에 설명한 대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쉽게 말해서 대한민국 국민 총 가구의 월 세전 소득을 조사하여 오름차순으로 배열한 뒤 정확히 중앙에 있는 값을 말합니다.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기준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중위소득기준 확인하기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되려면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아래의 급여 종류별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보장 수준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모의계산기를 통해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기 바로가기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47%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50%

 

2024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인상됩니다.

 

<2023년도 및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단위: 원/월)>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3년 207만 7,892 345만 6,155 443만 4,816 540만 964 663만 688 722만 7,981
2024년 222만 8,445 368만 2,609 471만 4,657 572만 9,913 669만 5,735 761만 8,369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 혜택

1. 생계급여지원금

생계급여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가구별로는 1인가구 623,368원, 2인가구 1,036,846원, 3인가구 1,330,445원, 4인가구 1,620,289원 이하여야 합니다.

 

생계급여지원금은 생계급여 기준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지원됩니다. 그러므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경우, 1인 가구 기준 623,368원 - 500,000원 = 123,368원이 지급됩니다.

 

2. 의료급여지원금

의료급여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가구별로는 1인가구 831,157원, 2인가구 1,382,462원, 3인가구 1,773,926원, 4인가구 2,160,386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한 급여대상 항목에 대해 지원됩니다.

- 급여대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기관에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법정 현물급여를 의미함.

 

3. 주거급여지원금

주거급여지원금은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가구별로는 1인가구 976,609원, 2인가구 1,624,393, 3인가구 2,084,363, 4인가구 2,538,453 이하여야 합니다.

 

주거급여지원금은 임차가구 기준임대료에 따라 임대료를 지급하고, 자가가구 보수비용도 지원합니다. 아래의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및 자가가구 보수한도액을 참고하세요.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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