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달 10만원을 3년 동안 납입할 경우, 월 10만원의 정부지원금이 추가되어 만기 시 720만원 + 예금이자(본인의 총 납입금액 360만원의 2배)를 받을 수 있는 계좌로, 청년들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에는 매달 10만원~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간략한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씩 3년간 지원 |
지원대상 | 만 19~34세의 청년 |
가입조건 |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 자 |
매월 납입금 | 10만원 |
총 납입기간 | 3년 |
정부지원금 금액 | 총 360만~1,440만원 |
신청기간 | 5월 1일(월) ~ 26일(금)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자산형성지원 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각 읍/면/동 주민센터
카카오톡 알림신청하기
카카오톡 알림을 신청하시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한 정확한 추가 공문이 나올 때마다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알림 신청 후 채널을 추가하면 청년들에게 유익한 다른 정보(복지 제도 등)를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가입조건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올해 개선된 가입조건 내용:
1. 근로/사업소득 기준 기존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
2. 주거 및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가구의 경우, 청년가구의 소득, 재산만 조사하여 지원대상 확대(서류 제출 간소화)
3. 군입대 적립중지제도 외에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퇴사 등의 경우도 적립중지(최대 2년)의 제도가 마련되어 통장을 계속 유지하도록 함.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시려면 아래의 나이, 근로/사업소득, 가구소득, 재산 4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 내용 |
나이 | 만 19~34세의 청년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경우 15~39세까지 가능) |
근로/사업소득 | 월 50만원 초과 ~ 220만원 이하 (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경우 근로/사업소득 월 10만원 이상) 신청일 전 월 소득 기준이며, 계좌 개설 후 300만원을 초과하는 월 소득이 발생하면 계좌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바로가기) |
재산 | 대도시의 거주하는 경우 3.5억원,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경우 2억원, 농어촌에 거주하는 경우 1.7억원 이하 대도시: 특별시(서울), 광역시의 "구"(부산, 대구, 인천, 울산, 광주, 대전), 특례시(수원, 용인, 고양, 창원) 중소도시: 도의 "시", 특별자치시 및 "도"(세종, 제주) 농어촌: 도의 "군" |
모집대상의 수령금 비교
청년가구가 속해있는 기준 중위소득의 백분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수령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구분 | 수령금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 매월 10만원 저축 + 정부지원 1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 총 720만원 + 적금이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10만원 저축 + 정부지원 3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 총 1,440만원 + 적금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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