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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 PT 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내용 알아보기

리차슨 2023. 11. 8.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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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 PT 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대상 및 내용 알아보기

 

 

 

 

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 - PT 지원제도

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인 PT 지원제도는 청년들의 신체건강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제도이며, 3개월 간 지원됩니다. 매월 PT 비용의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PT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PT 지원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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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T 지원제도의 내용

PT 지원제도의 기간 및 금액

PT 지원제도는 신청대상자에게 3개월 간 매월 24만원을 지원하며, 신청대상자는 PT 비용의 10%만 부담하시면 됩니다(월 24만원에 본인 부담 10% = 매월 2만 4천원만 지불하고 3개월간 PT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PT 지원제도가 지원하는 운동 및 건강 프로그램

PT 지원제도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유산소, 근력향상, 체력증진 등

- 운동처방에 따라 제공인력이 직접 지도하는 정기적 운동 실시

- 식단 관리 및 영양 지도 프로그램 등

- 자세 및 체형교정(거북목, 라운드숄더, 척추 및 골반 이상 등) 운동 프로그램

 

PT 지원제도 신청방법

PT 지원제도는 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하실 때에는 꼭 신분증과 검사지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의 위치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찾아보기 ▶

 

PT 지원제도 신청대상

- 만 19세~34세인 청년(학력/전공 무관)

- BMI(체질량) 지수 23 이상 18.5 미만인 과체중 또는 저체중인 청년

- 개인 PT(1대 1 PT) 또는 1대 4 PT 진행 가능

 

PT 지원제도 서비스 제공 단계

단계 내용
1단계 등록/상담/욕구파악
2단계 기초의학검사 & 건강체력 측정 / 평가
3단계 개인 맞춤형 처방 프로그램 실시
4단계 개인 맞춤형 서비스 효과 모니터링
5단계 사후관리

* 1대 1 PT나 1대 4 PT로 진행됩니다.

 

PT 지원제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온라인청년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 상세

 

www.youthcenter.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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