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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 등 정리

리차슨 2024. 1. 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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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 등 정리
2024년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 등 정리

 

 

오늘은 2024년 최저시급과 관련된 정보를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최저시급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삶의 질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지난 해 대비 2.5% 상승하였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아래 2024년 최저시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 등 정리
2024년 최저시급, 월급, 실수령액 등 정리

 

2024년 최저시급: 9,860원

2024년 최저시급은 2023년 대비 2.5% 증가(240원 인상)한 9,860원입니다. 이와 같이 산정된 금액은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적용 월급

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5일로 총 40시간을 근무하고 주휴시간을 35시간을 포함한다면, 2024년 최저임금 적용 시 월급은 2,060,740원(연봉으로 환산하면 24,728,860원)이 됩니다.

 

  • 2024년 최저임금 월급 실수령액: 2,060,740원
  • 2024년 최저임금 연봉: 24,728,860원

 

월 소정시간 계산 방법

한 달에 평균 4.345주가 있다고 가정하고, 주당 48시간(근무시간 40시간 + 유급 주휴시간 8시간)을 곱하여 월 소정시간은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

최저임금 산입 범위는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1. 기본급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됨
  2. 시간 외 수당은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됨
  3. 식대,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는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됨
  4. 매월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전액 최저임금에 산입됨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저 월급이 2,060,740원 이상이더라도 산입 범위를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소정의 근로대가로 간주되지 않으며 최저임금 산입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정기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는 2024년에 해당 전체 금액을 포함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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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공정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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