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령연금(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연금으로, 국민연금 가입 후 10년의 최소가입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연금수급연령부터 사망 시까지 매월 지급받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아래 노령연금의 산정금액,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의 금액
2023년 기준으로는 월 최대 323,180원을 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3.3%가 인상되어 월 최대 334,000원을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예상연금월액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의 소득 및 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노령연금 수급자격을 바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크게 방문 신청과 인터넷 신청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노령연금은 전국의 모든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의 위치를 확인하시려면 아래의 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인 신청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법정대리인의 신청: 법원의 판단에 의해 수급권자가 단독청구가 불가능한 행위능력 제한자(피성년후견인 등)인 경우
2. 임의대리인의 신청: 수급권자가 기타 부득이한 사유(해외체류 등)가 있어 직접 청구가 곤란한 경우
노령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령연금 청구서
2. 신분증 사본
3.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 통장 사본
4. 혼인관계증명서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1부
6. 도장(본인의 서명도 가능함)
인터넷 신청
1.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국민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2. 홈페이지 상단 메뉴 '전자민원' 아래의 '개인민원'을 클릭해주세요.
3. 개인로그인 화면에서 카카오톡 아이콘을 눌러 간편인증을 진행해주세요.
4. 개인서비스 화면이 표시되면 '연금급여 청구'를 클릭하세요.
5. 개인정보 수집/사용에 대한 동의를 해주신 후, '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대상자입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시되면 노령연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6. 노령연금청구서 작성 또는 조기노령연금 청구서작성을 눌러주시고 연금 청구를 진행해주세요.
7. 급여액 결정/변경내역을 수령할 방법 중 우편 또는 이메일을 선택해주시고, 본인의 전화번호와 이메일을 정확히 기재해주세요.
8. 부양가족 연금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관계, 장애 여부를 기재해주세요.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추가 버튼을 눌러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 부양가족연금은 해당 수급자가 배우자, 자녀 또는 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부양가족연금 대상은 수급자의 배우자, 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65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입니다.
9. 2008년 이후에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가입기간이 추가되는 '출산크레딧' 혜택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자녀가 있으신 경우, 자녀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출생(입양)일자, 소멸(파양)일자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10. 외국연금에 가입했거나 외국에서 거주했던 경험이 있으시면 해당 기간을 입력해주시고, 없으시면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11. 기준금액 이상의 소득을 얻고 계신 분은 '종사'를 클릭하고, 연간 총 소득금액을 입력하신 뒤 '확인'을 체크해주세요.
12. 노령연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세요.
13. 노령연금 지급 시기를 연기하고자 하시는 분은 지급 연기 신청 여부에 체크해주시고, 연기기간의 시작일 및 종료일을 모두 입력해주세요(지급을 연기하면 연기한 만큼 연 7.2%(월 0.6%)씩 연금수령액이 증가합니다).
14. 제출서류(혼인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해주세요. 배우자 외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가 있으실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파일을 첨부해주세요.
15.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되면 노령연금 청구가 완료된 것입니다. 해당 청구서를 출력하실 수도 있고, 연금청구 처리내역을 온라인으로 조회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대상
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 산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입니다.
- 단독가구: 2,020,000원
- 부부가구: 3,232,000원
소득인정액은 아래의 방법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3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차량, 부동산, 저축 등을 포함한 금액 - 모든 대출금(아래 공식 참고)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소득 인정액
노령연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살펴보기
'유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탄원서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및 작성방법 알아보기 (0) | 2023.12.11 |
---|---|
타석증의 원인, 증상 및 치료법 알아보기 (0) | 2023.12.10 |
유튜브 프리미엄 우회하는 방법 정리 (0) | 2023.12.10 |
운전면허 인터넷 갱신 방법, 준비물 및 미갱신 시 처벌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3.12.09 |
요소수 가격(10리터) 및 판매처 알아보기 (0) | 2023.12.06 |
개인통관 고유번호 발급하는 방법(모바일/PC) (0) | 2023.12.05 |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방법 및 법적효력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3.12.04 |
자동차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및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3.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