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소개
아동수당이란 자녀수당이라고도 불리며 정부가 아이를 둔 부모들에게 지급하는 사회복지급여로, 만 8세 미만 아동들의 보육을 위해 소득과 상관없이 월 10만원을 지원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실제로는 부모가 사용하겠지만, 정확하게는 세금을 내는 부모의 자녀에게 각각 지급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동수당 계좌를 변경하는 방법(온라인/방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수당 계좌 변경하는 방법
아동수당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변경하시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 계좌 변경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1. 우선 아래의 버튼을 통해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2.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서비스 신청' 아래의 '민원서비스 신청' 항목에서 '복지급여계좌변경 동의'를 클릭해주세요.
3. 다음 화면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해주세요.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개인정보활용 동의'에 체크해주세요.
5. 복지급여계좌변경의 '신청하기' 항목에 체크해주신 후 '저장 후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주세요.
아동수당 계좌 변경 방법 - 주민센터 직접 방문
1. 본인의 주민등록지상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아동수당 계좌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셔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검색해보세요.
2.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서 아동수당 계좌를 변경하시려면 아래 준비물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통장사본(변경할 명의 통장) 1부
3. 위 준비물을 지참하시고 주민센터에 가셔서 '복지급여계좌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아동수당 계좌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동수당 지급 기간
아동수당은 0세부터 만 8세까지 지원되는 제도로, 해당 아동의 만 8세 생일의 전 달까지 지급됩니다. 아동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며, 1명당 10만원씩 최대 96개월간 지급됩니다.
이렇게 아동수당 계좌를 변경하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최근 정부가 저출산 재원 11조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하여 아동수당 지원 연령을 대폭 확대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뉴스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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