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방문, 온라인, 우편 3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재발급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조건 및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고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조건
-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 자격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 자격증에 기재된 표시사항이 변경된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
- 본인의 사진 1장
-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기재된 정보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 요양보호사 자격증 원본(자격증이 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
시/군/구청 방문을 통한 재발급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도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직접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군/구청의 위치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재발급하실 경우, 아래의 서류들은 꼭 지참해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1.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서(인쇄 후 작성)
2. 본인의 사진 1장(3cm x 4cm)
3.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4. 주민등록초본(인적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5. 수수료: 2,000원
인터넷을 통한 재발급(온라인/우편 발급 선택 가능)
1. 인터넷을 통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시려면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합니다.
2. 정부 24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요양보호사 자격증 재발급'을 검색해주시고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3. 본인인증을 완료해주신 후, 아래와 같이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처리기관 및 신청사유)을 입력해주세요.
위에 설명드린 제출서류를 첨부파일로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4. 수령방법선택 창에서 온라인 발급 또는 우편 발급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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