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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본적/등록기준지 확인) 발급하는 3가지 방법

리차슨 2023. 10. 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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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가족관계증명서(본적/등록기준지 확인) 발급하는 3가지 방법

 

 

 

 

 

본적의 의미

본적이란 본인의 호적의 기준이 되는 주소를 의미하며, 이전에는 출신지를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2008년에 호적법이 폐지된 후 개인 단위의 등록기준도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등록기준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많은 공문서(가족관계증명서 포함)에도 등록기준지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으니,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조회 및 발급하기

1. 인터넷

가족관계증명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웹사이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웹사이트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1. 웹사이트 상단의 증명서 발급 항목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해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 버튼 클릭

 

2. 다음 화면에서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항목에 체크해주시고, 신청인 정보를 입력하신 후 아래에 간편인증을 클릭해주세요.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

 

3. 개인인증이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화면이 나옵니다. 발급 대상자에는 본인, 증명서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일반증명서 항목에 체크해주세요.

  • 일반증명서의 내용: 본인, 부모, 배우자, 현재 생존하는 자녀에 대한 정보
  • 상세증명서의 내용: 본인,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대한 정보
  • 특정증명서의 내용: 본인, 본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정보

 

발급 대상자, 증명서 종류, 일반/상세/특정증명서 중 하나 선택

 

4.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방법 및 신청사유를 선택해주시고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용으로 발급하시는 경우, 증명서를 요구하는 기관(관공서, 회사, 은행 등)에게 필요한 증명서의 종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 선택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이미지

 

2. 무인발급기 사용

가족관계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를 사용할 경우 1부에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가까운 무인발급기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가까운 무인발급기 위치 확인하기

 

아래 페이지에서 시도, 시군구를 입력하시고 조회 버튼을 누르시면 가까운 무인발급기의 주소가 표시됩니다. 무인발급기는 일반적으로 구청, 세무서, 법원, 주민센터, 등기국, 은행, 병원 등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무인증명서발급기 위치 조회 화면

 

3. 방문 발급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관공서(주민센터,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와 마찬가지로 수수료가 부과되니, 관공서에 미리 연락하셔서 수수료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관공서의 위치 확인하기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주소를 입력한 후 돋보기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검색결과 우측에 더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관할주민센터의 주소 및 연락처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주소 검색 화면

 

본적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본적은 각종 사건(형사사건, 가사사건,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에서 피의자/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그리고 국가기밀정보를 다루는 직업(국정원, 검찰관, 경찰관, 소방관, 장교, 군무원 등)의 채용에 있어서 본적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본적의 등록 및 변경방법

본적(등록기준지)는 출생신고 등으로 인해 처음으로 등록할 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지 정보는 본인이 원할 경우 등록기준지의 시, 읍, 면의 장에게 변경신고 절차를 통해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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