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온라인(공공보건포털)에서 무료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보건증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재발급하는 이유
보건증은 음식점, 카페, 식품업, 요식업 등에서 근무하고자 할 때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보건증은 종사자에게 보건위생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을 증명해주며 1년간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보건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지만 유효기간 내에는 보건증을 다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은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에 계속해서 근무하고자 할 때 재발급합니다.
공공보건포털에서 보건증 재발급하기
1. 보건증을 재발급 받으시려면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웹사이트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2. 메인화면 아래의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카테고리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눌러주세요. 이 카테고리에서는 보건증 뿐만 아니라 일반건강진단서(국문/영문), 결핵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공공보건포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양식의 문서를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동의해주시고, 개인정보 수집 안내사항 고지에 확인을 체크해주신 후, 아래의 위 내용에 모두 동의 및 확인을 눌러주세요.
4. 아래의 본인확인 방법 중 간편인증 버튼을 클릭해주세요(카카오톡, PASS 등으로 본인인증 가능).
5.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1년 이내에 발급받은 모든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누르면 1년 이내에 발급받은 보건증이 표시됩니다(검사일이 아닌 판정일 기준 1년).
6. 1년 이내에 발급 받은 보건증이 표시되면, 접수번호를 클릭하세요.
7. 용도입력 창이 뜨면 용도란에 용도(제출용/열람용/확인용 등)를 기입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8. 제증명 신청 및 발급내역 창에서 우측의 발급받기 버튼을 누르면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암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본인의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보건증 재발급 받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보건증을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가까운 보건소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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