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를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이며, 이는 오직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에만 작성 가능합니다.
단, 환자 본인이 신체적/정신적인 문제로 직접 작성하기 어려울 경우, 녹화/녹취 등으로 본인의 뜻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환자 본인이 동석한 상태에서 대리 작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하는 방법, 신청 기관 및 신청 시 필요한 등록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란?
연명치료란 현대의학 기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실시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술은 치료 효과 없이 단지 임종 기간 만을 연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대의학 기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말기환자의 병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악화되어 가며, 연명치료를 하더라도 환자에게 고통만 가중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가족들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위해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대상
연명치료 거부 신청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되지 않으며, 병세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한 환자만 가능합니다. 임종기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판단하게 됩니다.
연명치료 거부 대상의 치료 및 시술
-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부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연명치료 거부 신청하는 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제출
연명치료 거부를 신청하시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분증을 지참하고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하셔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작성하셔야 합니다(단,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전원의 합의로 연명치료 중단 가능).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의사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환자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직접 작성하게 되며 이후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의료기관에 등록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 등록기관은 해당 신청서를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하게 되고, 이후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서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단, 언제든 생각이 바뀌면 연명치료 거부 신청을 철회하거나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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