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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보건증 재발급하는 방법(공공보건포털)

리차슨 2023. 10. 16.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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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보건증 재발급하는 방법(공공보건포털)

 

 

 

 

보건증은 온라인(공공보건포털)에서 무료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셔서 보건증을 재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건증 재발급하는 이유

보건증은 음식점, 카페, 식품업, 요식업 등에서 근무하고자 할 때 발급 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보건증은 종사자에게 보건위생에 이상이 없다는 내용을 증명해주며 1년간 유효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보건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하지만 유효기간 내에는 보건증을 다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은 보건증이 필요한 업종에 계속해서 근무하고자 할 때 재발급합니다.

 

이미지

 

공공보건포털에서 보건증 재발급하기

1. 보건증을 재발급 받으시려면 공공보건포털에 접속해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웹사이트에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포털 바로가기

 

2. 메인화면 아래의 온라인 제증명 발급 신청하기 카테고리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눌러주세요. 이 카테고리에서는 보건증 뿐만 아니라 일반건강진단서(국문/영문), 결핵진단서, 채용신체검사서 등 공공보건포털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양식의 문서를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항목 클릭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에 동의해주시고, 개인정보 수집 안내사항 고지에 확인을 체크해주신 후, 아래의 위 내용에 모두 동의 및 확인을 눌러주세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안내사항 고지 동의 / 확인 후 위 내용에 모두 동의 및 확인 클릭

 

4. 아래의 본인확인 방법 중 간편인증 버튼을 클릭해주세요(카카오톡, PASS 등으로 본인인증 가능).

 

간편인증 버튼 클릭

 

5. 본인인증이 완료되면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1년 이내에 발급받은 모든 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을 누르면 1년 이내에 발급받은 보건증이 표시됩니다(검사일이 아닌 판정일 기준 1년).

 

온라인 제증명 발급시스템 화면

 

6. 1년 이내에 발급 받은 보건증이 표시되면, 접수번호를 클릭하세요.

 

7. 용도입력 창이 뜨면 용도란에 용도(제출용/열람용/확인용 등)를 기입하시고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용도 입력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8. 제증명 신청 및 발급내역 창에서 우측의 발급받기 버튼을 누르면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을 열기 위해서는 암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본인의 생년월일 6자리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발급받기 버튼 클릭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여 보건증 재발급 받기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신 분들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셔서 보건증을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가까운 보건소의 위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 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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